기내식 공사현장 화재 업무상 과실 ‘무죄’…‘연관성 없다’_카지노 생일 곰팡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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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아시아나 기내식 납품업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기소된 공사 현장 용접공과 현장 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실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사 현장 용접공 68살 A 씨와 현장 책임자 53살 B 씨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발화 지점에는 별다른 전기시설도 없고 용접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감정 결과는 화재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전기 용접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규정상 작업장 반경 10m까지 설치해야 하는 방염 시트를 3m까지만 설치했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있지만, 화재 원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 25일,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기내식 납품업체 생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방염 시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전기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공사 현장에 불이 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화재로 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아시아나 항공사 기내식 제공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소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