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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구성 절차를 어긴 징계위원회 의결로 해임된 경기도 모 세무서 공무원 김 모 씨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 위원에 포함돼야할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뺀 채 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결정이기 때문에 원고가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무서측은 김 씨가 민원인에게 2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지난 200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의 해임을 의결했지만, 김 씨는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