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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다음의 ‘콘텐츠 제휴사’(CP)로, 오보나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다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어제 같은 문제로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2021년 9월 15일, 대장동 사업 관련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인터뷰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천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