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성화대학 설립자 유죄 확정_빙고 점수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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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재단 교비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성화대학의 학장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장 이 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성화대학의 교비와 산학협력단 국고 보조금 등 수십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