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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과 폐점 위약금 면제 등을 내일 발표될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편의점 신규 개점에 신중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경영악화 시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편의점 출점 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인 가구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편의점 업계는 과밀화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정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한 자율규약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